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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덕 (2020).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와 제한되지 않는 배달상권과의 충돌, 프랜차이즈경영연구, 11(1), 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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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2 17:55 조회1,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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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비즈니스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기관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무한경쟁"의 프랜차이즈 배달상권과 이로 인한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침해에 대한 논문입니다.

최근 배달시장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상당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갈등들이 주변에서 이미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거래에서
가맹사업법과 연계하여 배달상권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증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는 제한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배달상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의 문제에 대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공급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의 주체들의 입장의 이해와
가맹사업법 상의 법률적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포괄적 관점에서 실무적 차원으로 접근한 논문입니다.

땅에서는 가맹점 간의 판매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지역 침해를 가맹사업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제한되지 않은 배달상권의 문제로 인해 해당 법 취지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출점에 대한 물리적 제한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업활동(사업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함부로 가맹점들의 배달지역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가맹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법률적 공백은 분명하고 분명한 정책적 가이드도 없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 제기한 사안은 점차적으로 배달산업이 발전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이후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형태의 판매와 영업에  의존할수록
더욱 첨예하게 부딪힐 사안입니다.

현재 배달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동종 업종인 타 브랜드와 직접 경쟁은 물론, 동일한 브랜드의 주변 가맹점들과 배달매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가맹점이 별로 없는 브랜드는 상관없겠지만,
소상권주의로 가맹점 간의 이격이 짧은 브랜드의 가맹점들은
배달시장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주변의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과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지만 배달영업을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가맹점들이 배달을 많이할수록 가맹본부은 매출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배달판매로 인해 가맹점 간의 이익침해, 가맹점의 추가적 노동력 소모로 인한 영업적 피로,
배달에 소요되는 광고, 판촉, 배달수수료, 배달 패키지 비용, 특히 배달비용 지원 등으로 인한 판매관리비의 증가는
결국 가맹점의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 능력을 점차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악화되는 상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기본적 신뢰관계의 붕괴시키기에
최종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 대해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이나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
저의 주장과 다른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그것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이 논쟁이 이제는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는 "제한되지 않는 배달상권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에 대한 갈등에 대해
관련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하고
그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 위해 상호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향후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하는 마음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함께 토론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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